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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

1059건(44.1%) 의료법 위반, 묶어팔기·후기작성 이벤트 등
복지부 278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나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하 재단)은 앱,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 두 곳에 게재된 1800건의 광고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 두 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 등 총 의료광고 2402건 중 1059건(44.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광고를 한 의료기관 수는 278개였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유형은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517건(48.8%, 196개소)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할인’ 307건(29%, 127개소) ▲거짓·과장 광고 232건(21.9%, 120개소) ▲특정 시기·대상에 ‘파격할인’ 제공 3건(0.3%, 3개소) 등이었다.

구체적 광고내용은 ▲메인화면에서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 등이었다.

앞서 복지부와 재단은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실태조사를 벌였다. 겨울방학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는데 대한 대처 조치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당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용 재단 팀장은 “최근 앱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6조제2항에서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