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란 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소명했다.
특사경 제도란 전문성 등을 요하는 특수업무에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 아래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계속해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규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보통 1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단속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인력 200여명을 바탕으로 100여명의 전문인력을 꾸리고, 전국적인 조직망,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수사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수사범위가 한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진입 단계에서 효과가 있을 순 있으나 구체적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어 특사경 제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수사권이 과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당초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으며, 특사경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건보공단,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훈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4·15 총선이 끝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위해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1차 목표로 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