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최형수 경기지부 감사는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현직 감사가 지부 회장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형수 감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고소장을 통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위반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최 감사는 지난 2월 21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유성 회장이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최 회장은 당시 서울지부나 분회 등에 입회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유성 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한 사실은 맞다”면서 “하지만 진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집사람이 개설자로 돼 있는 부천의 치과에서 진료를 부정기적으로 했던 것이며, 이는 부부라는 특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감사는 “조만간 불법광고에 대해 추가고소 예정이며 사무장치과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가 보완되면 추가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