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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의료법 위반 혐의 피소

최형수 감사, 오늘(10일) 서울남부지검 소장 접수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최형수 경기지부 감사는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현직 감사가 지부 회장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형수 감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고소장을 통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위반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최 감사는 지난 2월 21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유성 회장이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최 회장은 당시 서울지부나 분회 등에 입회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유성 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한 사실은 맞다”면서 “하지만 진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집사람이 개설자로 돼 있는 부천의 치과에서 진료를 부정기적으로 했던 것이며, 이는 부부라는 특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감사는 “조만간 불법광고에 대해 추가고소 예정이며 사무장치과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가 보완되면 추가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