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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인 폭행 방지’ 포스터 제작

잇따른 의료인 강력 사건... 환자 인식 개선 필요
경찰청 협조, 의료인 안전과 보호 중요성 강조

 

치협이 경찰청과 협조해 ‘치과의료인 폭행 방지’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의료시설 내 강력 범죄가 잇달아 벌어짐에 따라, 의료인 폭행 방지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 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포스터는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곁들여 의료인 안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의 처벌 기준과 수위를 명시해 의료인 폭행이 중범죄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펼치는 의료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 협박해 상해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폭행 방지 포스터를 각 시‧도 지부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의료인 폭행 방지 포스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