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급여화와 관련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3월 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5인의 소송인단은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2019년 6월 14일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4월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5인의 소송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해당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6월 17일 제기한 바 있다.
5인의 소송인단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과 관련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는 치과계 최초의 진료권 제한과 진료선택권 제한이 되는 이 고시를 즉시 개정해 주기 바란다”며 “복지부는 치과계 일부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지 말고 치과계 전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전 집행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되지 못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고시가 앞으로 치과계 전체에 가져올 폐해를 고려, 치과계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시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치협과 치과계를 선도하는 모든 분들이 진료권 제한과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이 고시가 이 사건에만 국한돼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안 좋은 선례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