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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경영자회 “기공료 제도적 명시 추진”

16개 지부 경영자회 비대면 연수회 개최
불법 운영, 저가염매행위 등 실태조사 실시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이하 경영자회)가 보험보철 기공료의 제도적 명시 추진에 나섰다.


경영자회는 지난 9월 12일 ‘2020년 대한경영자회 연합 연수회’를 약 1주일간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16개 시도지부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서 경영자회는 주요 현안으로 ▲심평원 조사 산정된 보험보철 기공료 시행 ▲치과기공료 제값받기 ▲치과산업화 범람 위기 속에서 치과기공사 업적 침해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진 회장은 “연수회에서 질의하고 토론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대한치과기공사회와 협의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불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어 불량치과기공물센터로 접수된 저가염매행위 업소와 불법운영 치과기공실은 공정경쟁규약협의회에서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또한 업체나 특허권을 이용한 영업침해 사례도 파악해 공정경쟁협의회에서 진상 조사를 펼칠 것을 알렸다. 이 밖에 최 회장은 보험보철 기공료의 제도권 보장을 위한 치과기공물 이력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며 일반회원과 경영자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및 홍보사업을 펼치는 등 치과기공사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경영자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수가 체계 강의와 산업안전보건 및 자율지도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회 회장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영상 축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