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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상습게재 10개치과 검찰 고발

치협, 계도 위주 정책에서 강경책으로 전환
이상훈 협회장 “다수 선량한 회원 위한 조치”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고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의료법을 위반인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재한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집행한 치과 병·의원에 광고 소명을 요구하는 기존 계도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처벌위주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10개 의료기관 검찰고발 조치는 일부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진행하는 치과의사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물의와 파장이 매우 큰 만큼 더 이상 관용보다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한 것이다.


# 처벌 위주 정책은 곧 회원의 의지
치협의 이번 행보는 불법의료광고 단절을 원한 회원들의 열망도 한 몫 했다. 치협이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총 2187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협에서 단호하게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응답이 8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10월 12일 권인영 변호사를 치협 상근변호사로 위촉,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수행 업무와 법률 자문 업무를 진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기존부터 시행해오던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 각 지역 관할 보건소에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들을 추가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15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데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장점에서다.


이상훈 협회장은 “불법의료광고 등 일탈행위를 강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은 치과계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장 제출을 계기로, 불법의료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치협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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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치과 어떤 광고 했나?


할인이벤트 환자 유인, 효능 과장 부작용은 누락
“독자기술” 과장 광고 중단 요청에도 지속 게재


치협이 이번 검찰에 고발한 의료기관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10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낸 총 147건의 의료광고를 검토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알선 규제)에 따른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경우 ▲특정 진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을 누락 광고 ▲진료내용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명명해 새로운 의료기술인 것으로 오인되게 과장한 광고 ▲6개월 미만 의료인 임상경력 광고 ▲타 의료기관 의료기술, 약력 등을 비교한 경우 등이다.


구체적 광고내용은 ‘설문에 참여하면 의료법상 최대할인’, ‘A임플란트사와 협력 하에 만들어진 독자개발 기술로, 오직 B치과에서만 가능한 기술력’ 등의 문구를 담았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2018 주간 S매거진 대한민국 100대명의 치과부문 선정’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고발대상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개정의료법 실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한 이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재 ▲관할 보건소의 광고 삭제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유사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치협·의협·한의협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합동 모니터링에 따른 적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사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배제하고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의료기관을 고발대상으로 선정했다.


치협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이 같은 검찰고발 조치 외에도 국민신문고제도를 통해 복지부,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제보하고 있다. 지난 7월 노원/강남보건소에 5개 의료기관 16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제보했으며, 8월에는 서초/송파/김포시 등 9개 지역 보건소에 13개 의료기관 20건, 또 지난 16일에는 강남/종로/양주시보건소 등에 5개 의료기관 5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제보하는 등 올해 모두 23개 의료기관의 문제 의료광고를 행정기관에 제보, 광고물 삭제 등 행정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치협은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중단 요청에도 지속해 문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경찰 또는 검찰 고발과 같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