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시술 제한에 대해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구순구개열의료보험급여 제한 철회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지난 9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고시 제2020-208호’에 대해 14일 새로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개정 고시와 관련 “실시 기관을 종전과 같이 제한하고 실시 인력을 치과교정과 전문의와 고시 시행 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 교정과 치료 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 치료의 시술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단한 여론 조사와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이 복지부의 생각과 맞는다면 언제든지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제한되는 고시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진료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고시가 시행되는 줄도 모르는 채 시행되고 있으며 ▲시술 전 과정 출생부터 악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는 유례가 없는 규제로, 15세까지 소아치과 영역인데 이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소송인단의 문제 인식이다.
아울러 ‘진료 실적’의 경우 출생부터 성장이 끝나고 악교정 수술 교정까지 전 과정을 해야 할지, 전 과정 중 일부만 했더라도 진료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모호하고, ‘전공의의 수련과정’과 관련해서도 개원의가 5년간 이 기준에 맞는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기준일 뿐 아니라 이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85명 이상 되는 환자 진료를 다 검증 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송인단은 “이제 첫발을 내디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이런 간단한 고시 개정으로 진료권이 제한된다면 향후 몇몇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진료 영역의 축소 시 통합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여러 분야에서 일반의 보다 좀 더 나은 진료를 하려고 하면 다 차단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송인단은 “치과계 더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고시로, 진료권을 제한하는 이런 고시의 철회를 위해 치협, 소아치과 전문의, 많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좀 더 심화된 진료를 하고 싶은 모든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및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