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송사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치기협은 지난해 2월 24일 제27대 회장 및 임원 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당시 후보로 나선 김양근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 왔다. 이후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서울북부지법)이 1심에서 주희중 현 회장의 당선을 ‘효력 없음’으로 판결하면서 잠시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였던 내홍이 재 점화됐다.
특히 서울북부지법은 1심 판결을 통해 김 전 회장 측에서 제기한 일련의 의혹을 일축한 대신, 선거 당시 치기협이 중앙투표에서 권역투표로 투표 방식을 변경한 것이 정관 위배라고 판단해 선거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 현 회장은 항소제기 기일인 지난 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공방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주 현 회장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정관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관을 개정해 고쳐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현 회장은 “곧 개최될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판결을 수용하고 재선거를 치러도 상관없다. 총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원의 신뢰가 실추돼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회장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주 현 회장의 항소를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항소로 회무에 또 다시 장기간 공백과 차질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것이 과연 치기협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법적 자문을 구해 신중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