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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모 치대 교수, 인권침해 논란

피해 주장 직원 폭언·따돌림에 2차례 자해
학교 조치 미흡 호소…법적 대응까지 검토

 

지방 소재 A치과대학의 부설 기관에서 최근  한 교수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일 인터넷의 한 유명 포털사이트에 ‘00대학교 치과대학 내 연구센터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되며 촉발됐다.


자신을 모 치과대학 연구센터 소속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같은 기관 내 C교수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다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B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다른 직장이면 재떨이로 맞고 해고당한다’, ‘너를 낳은 부모가 불쌍하다’ 등의 기록이 담겨있다.


이 같은 C교수의 인권침해로 B씨는 지난 2년여 간 2차례의 자해를 시도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지난해 C교수를 학내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고발했다. 이후 인권위는 같은 해 8월 조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일정 기간 조사를 펼친 뒤 C교수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주의 환기의 촉구’의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학교 측의 처벌 수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B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공개하고, 학교 측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B씨는 호소문을 통해 “학교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 같은 주장에 학교 측은 우선 가능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대학교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교내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 3개월의 심사 조사를 펼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문제 제기 때부터 중대함을 인식하고 가능한 철저히 조사하고자 4개월이라는 이례적인 기간을 할애했다”며 “인권위 외부 인사까지 섭외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미 합당하게 조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치과대학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은 피력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치과대학 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세부 정황 파악이나 조치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