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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안건 결의

"면허신고 시 소속지부 통한 신고 체계 확립·정비" 의결

 

경남지부(박용현 회장)가 ‘보수교육 점수(연 8점) 중 지부 보수교육 점수를 의무적으로 4점 취득하도록 요구하자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경남지부가 지난 3월 25일 지부 회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94명의 대의원 중 87명의 회신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보수교육점수 연 8점 중에서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 혹은 필수화돼야 지부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 집행부 안건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시 소속지부를 통한 신고 체계 확립 및 정비의 건 ▲치협 대의원총회 대의원 변경의 건과 분회 안건 ▲2021년 도회비 한시적 인하의 건도 통과됐다.

 

특히 ‘의료인 면허신고 시 소속지부를 통한 신고 체계 확립 및 정비의 건’은 면허를 최초 취득한 이후 진료현장에서 회원의 역할을 다한 치과의사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서 중지가 모였다.

 

아울러 경남지부는 분회 안건으로 ‘무소속 치과의사 가입 독려의 안’을 통과시켰다. 치협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에게 보다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치협과 경남지부, 분회 등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치과의사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소속 협회에 가입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결됐다.

 

이밖에도 경남지부는 서면결의서 회신을 통해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보고 등을 의결했다.

 

박용현 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회원들이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내년 대의원 총회도 대면으로 정상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