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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제정 반대 결의

간무사노동조합 설립발기인 200명 서명도
홍옥녀 회장 “우리 의견 전혀 반영 안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3월 2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반대를 결의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대의원 분산소집 화상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3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무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을 저지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임금 등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포함되는 당사자인 만큼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동의도 없이 남의 호적을 파서 다른 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노조 설립’ 발기인 모집을 진행했다. 간호조무사노조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도연)가 간호조무사 노조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날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200명의 대의원이 간호조무사노조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간호조무사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번에 모집된 발기인을 포함해 총 1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기인 모집 후엔 7월말까지 각 시도회별 간호조무사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