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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환자 유인‧알선 근절 1인 시위

‘불법 진료비 할인, 과잉진료 이어진다’ 대국민 홍보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최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일부 치과들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3월 25일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적극 근절활동에 나섰다.


서울지부 종로구회 공동캠페인으로 진행된 이날 종로5가역 시위 현장에서는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서울지부 법제이사, 우시택 전 종로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직접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27조 3항에 따라 불법임을 적극 홍보했다. 서울지부 종로구회 주관 1인 시위는 지난 3월 22일 시작됐으며,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