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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 체결

일반기업·국제회계기준 충족 여부 검토
선진회계법인과 계약... 정밀검토 착수

 

이상훈 제31대 치협 집행부가 핵심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치협 재무회계 진단에 들어간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3월 30일 협회장실에서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기 전 치협의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다.

외부 회계감사란 ‘회계장부의 작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개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적정의견은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의견이 부정이나 위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다.


의견거절은 해당 기관의 회계운영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나오는 판정으로, 외부 회계감사 도입 전 관련 기준 충족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용역계약을 통해 치협의 재무회계가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용역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의 작성기간 및 미불금회계의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김문선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치협의 회계 전반을 살펴볼 것이다. 이번 용역계약을 통해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 드릴것”이라고 말했다.


함동선 치협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다.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