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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대로 "세상에 별일이야"

코로나로 열받는다고 치과병원에 불 지른 남성
치과의사 의료사고 없는데 환자 1인 피켓 시위

 

# 화장실서 방화 시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환자들이 치과에서 불을 지르거나, 의료사고가 없는데도 1인시위를 벌이는 등 피해를 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이규훈)은 최근 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에 위치한 치과병원 안 남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휴지통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치과병원 건물을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건물 내에 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 의해 진화돼 결국 방화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를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치과 의료사고 없는데 1인 피켓시위
수원지법 “업무방해다” 500만원 벌금형


이밖에도 치과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누명을 씌우던 남성이 2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수일)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치아 통증을 호소하던 부인 B씨와 함께 치과에 방문,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치료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의료진이 치료 도중 과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했다.


이후 A씨는 치과 바로 앞 복도에서 환자들에게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가 진짜 치과다. 당신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병원에서 발치하면 의사가 끝까지 책임 안 진다’, ‘이 병원 신경치료 못하니깐 잘 생각해서 하라’, ‘의사 믿고 치료했는데 의사가 책임을 안지고 있다’. ‘이 멀쩡하게 와가지고 하나는 뽑혔다’ 등의 발언을 하거나 해당 내용이 담긴 피켓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치과 내 의료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A씨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뜻을 같이했다. 당시 A씨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인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이전 치아 상태에 관한 사실이나, 치료 경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피켓 등 내용만으로는 의료진의 전적인 과실로만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 받는 것을 포기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1인 시위와 함께 피켓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