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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의 6개월 자격정지 정당 판결

A씨 “소독 뒤 재사용···너무 가혹 하다” 소송
서울행정법원 “감염 가능성 가볍게 볼 사안 아냐”

 

보건복지부가 1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9월 21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루에 3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데 자격정지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런 상황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 도구는 전용 세척액으로 닦고 고열로 소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석션팁은 플라스틱 재질의 소모품이라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가 재사용 전에 소독을 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환자에게 감염병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재사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신체에 예상치 못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가볍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