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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촉구

치협·의협·약사회, 원격의료 합법화 비판 공동성명서 발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 전문가 의견 적극 청취해야”


치협을 비롯한 3개 의약단체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10월 25일 내고, 깊은 유감과 함께 이 같은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들어 여당에서는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잇따라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그 동안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우려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인 헌신 무시·배신 처사”
특히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도 하루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3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해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 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