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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인증 자가치아 골 이식술 “오직 하나”

한국치아은행, 유사기술 치과 내 제작 허용 여론화에 발끈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명시 ‘외부 처리 기술’만이 유일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발표해 언론에 보도된 ‘임플란트용 뼈 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요청 건과 관련,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자체 기술 관리지침이 있는 한국치아은행의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과 전혀 다른 기술이 물타기를 통해 기술사용 규제를 피해가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쟁의 핵심은 발치 치아를 치과 내에서 처리하는,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지 못한 기술이 마치 한국치아은행의 신의료기술과 동일 기술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발치 치아 처리 장소 문제’ 만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발표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4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은 지난 2015년 1월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제496호로 인증 받은 한국치아은행의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지침은 발치된 치아를 치조골 이식 재료로 사용하려면 ‘외부 처리 기관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진료실 내부에서 처리되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 발치 치아 진료실 내부 처리 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보도됐는데, 해당 기술은 아직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 못한 기술이다. 


이 밖에 외부 처리 기관 가공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배송과정에서의 문제발생 위험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치아관리기관 표준 지침에 따른 분기별 보고 및 검사 사항 중 위배송 과정에 관한 문제점이 한 건도 없었음이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주장대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치과 내에서 처리하는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인된 것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신의료기술 미인정 의료행위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한 임의 비급여에 해당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