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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의원’ 설치, 실효성 글쎄...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치협, 행정부담·인력문제 등 지원방안 논의 부족 지적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기존 보건소 외 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을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도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위 확대가 요구돼 왔다.    


그러나 장애인을 진료하기 어려운 환경은 일선 개원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 인프라 확충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하며 내년 시범운영 계획 등을 밝혔지만, 치협은 정부와의 해당 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치과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복지부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현선 치협 부회장은 치과의원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을 경우 행정업무의 과중과 인력 부족, 진료에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보상이 적은 부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장주혜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현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정부지원 등 미흡한 부분이 많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우선 권역센터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선 부회장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치과계와 더 많이 논의하고 협력하며 적절한 지원책, 적정 진료 프로세스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환자를 진료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