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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 겁박…도 넘은 법정의무교육 마케팅 ‘요주의’

정부지정기관 사칭, 무료 교육 미끼로 상품 영업 변질
대부분 소재 불분명, 교육 이수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야
‘치과인’서 법정의무교육 9종 이수 가능 적극 활용 당부

 

“귀사는 법정의무교육 대상기업입니다. 교육 미 이행시 관련법에 근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사설업체가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위장해 법정의무교육 지식에 취약한 개원가를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정의무교육을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는 꾐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실상은 교육과는 무관한 영업 활동 목적이 대다수다. 정작 개원가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인정받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무료교육 빙자 보험 상품 영업 
경기도에 개원 3년 차인 A 원장은 지금도 하루에 수차례 날아드는 법정의무교육 장려 전화나 팩스를 보면서 그날의 씁쓸한 기억을 떠올린다.


때는 개원 초년차 시절, 연말이 다가오자 A 원장은 조급해졌다. 특히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해졌다. 마침 팩스로 날아든 교육 안내 유인물에 눈길이 갔다. 처음 들어본 기관이었지만 왠지 기관명이 공신력 있어 보였다. 교육비도 무료라 별 의심 없이 연락을 취했다.


방문한 교육 기관 직원은 병원 로비에 모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잠깐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모든 교육이 이수됐다는 말과 함께 무료 교육인 대신 잠깐 더 시간을 양해해 달라며 후원사로 보이는 보험사 상품 영업에 대부분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갔다.


썩 개운치 않았지만 “별일 있겠거니”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A 원장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정기 근로 감독 때였다. 근로감독관이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


A 원장은 “당연히 교육 기관에서 알아서 했겠거니 여겼으나, 정작 교육 이수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전무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뒤늦게 확인하니 등록 기관이 아니었고, 연락처도 이미 없어진 뒤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하고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특정 상품 영업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기관명도 ‘–협회, -본부, -센터, -원, -청, -소’ 등으로 끝나고, 이름 앞에 ‘한국’과 같이 신뢰를 줄 단어를 붙이는 등 다양하게 변주되지만, 대부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들은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 또는 이미 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접근한다.


특히 법령에도 있지 않은 근거를 대며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등 사업주를 겁박하는 사례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 방문 후 진행되는 교육은 5~10분에 그칠 뿐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영업하는 자리로 변질된다.

 

 

#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서 교육 가능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사설업체의 행태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우선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 교육도 가능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 관련 증명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교육 교재, 교육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교육 사진(필수는 아님), 사이버 교육 시 수료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단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체 실시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 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으로 온 안내문이 정부 등록 기관 사칭일 수도 있으므로 기관명 확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연락처를 교차 점검해봐야 한다.


또 교육 기관 등록증, 방문 강사의 자격증, 강사의 교육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내용을 확인해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한 만큼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인 ‘치과인’(dent-in.co.kr/lecture/duty)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치과인의 병원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9종의 법정의무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주변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를 여럿 접한 바 있다”며 “일부 업체의 비윤리적 영업행태에 주의를 요하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인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