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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비대면 진료·지역의사제법

의료계 우려 불구 복지위 통과 논란 가중될 듯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거쳐 본회의 의결 예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건의 법안 모두 의료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은 그대로 명시됐다.


또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뒤따랐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의료계에서는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 도입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지역 의료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마련 등 선결해야 할 다른 조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의사제도 및 비대면 진료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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