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세 남자아이를 교정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부터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DBS를 부치고 그 상태가 심해져 올 때마다 양치질에 대해 강조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 충치가 더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교정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충치 치료는 근처 치과에서 하라고 보냈는데 그 치과에서 충치가 심해서 씌워야 되는 것이 6개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충치치료비와 관리소홀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강위생관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을 했고 진료기록부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 전부터 구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에서 여러 교정장치가 들어간 후 더욱 구강관리가 안된 상태로 치료가 끝나게 됐고 이로 인해 충치치료가 필요하게 되자 환자 보호자는 관리 소홀을 이유로 충치치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주의를 주었으나 구강관리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이지만 과연 의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 구강 내에 들어가는 밴드, 브라켓, 교정용 철사, 고무줄 등을 이용한 교정 치료는 치아우식의 위험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왜냐면 구강 내에 들어가는 복잡한 고정성 교정장치로 인해 치아를 깨끗이 하기 힘든 조건이 될 뿐 아니라 치태침착이 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정환자에게 구강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환자는 구강건강 습관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조를 잘하게 되면 치료 종료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결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식장치 장착 전에 3∼4회 이상 구강위생 방법을 반복하고 강조하면 교정치료 중에 낮은 치태지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초기의 단순한 구강위생 교육을 시키고 이해되도록 유도하며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치과팀 모두 구강건강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일괄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교육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강위생관리와 치태조절 과정을 위한 인쇄된 안내서와 시각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구강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적절한 치태조절에 소홀할 경우 교정의사는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강 위생에 관한 관리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에서부터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이습관 또한 기록해 설탕섭취 빈도를 줄이고 교정장치에 손상을 주는 딱딱하거나 끈적끈적한 음식섭취를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단계에서 매일 불소를 함유한 구강세척제를 이용한 양치질이 도움이 됩니다.
본 환자의 경우 의사가 구강위생 관리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남겨져 있지 않으며 어떻게 구강 관리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정치료중이라도 충치가 생겼다면 심해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가 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충치가 얼마나 심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일차적인 책임은 구강관리를 소홀하게 한 환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충치치료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전원하지 못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치의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시어 충치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만약 배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치료비의 50∼60% 선에서 절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한 여성이 지난 98년부터 치과의원에서 고정성 장치로 교정치료를 시작해 2002년 1월에 교정장치를 제거했는데 교정장치가 붙어 있던 앞니 4개에 충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