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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정책과 ‘자문치과의사제’ 도입한다

전문성 향상·구강보건사업 역할 담당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 구강보건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 자문치과의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치과의사 및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저소득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름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248개)와 보건지소(1513개)등 공공기관은 총 17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인 치과의사는 1천25명(치과의사 50명, 공중보건의 975명)에 불과, 736곳의 공공기관에 치과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구강보건과는 자원봉사활동 중인 치과의사와 은퇴한 치과의사들을 자문치과의사로 흡수해 공중구강보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구강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공중구강보건사업 수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강보건과는 사업 취지에 적합한 자문치과의사 인력 파악을 치협에 의뢰했으며 인력풀이 형성되면 이들을 해당자치단체에 자문치과의사로 추천할 계획이다.
자문치과의사들은 각 자치단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인력과 협력해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치과치료 등에 참여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구강보건과는 자문치과의사제도 도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현재 치협에서 진행 중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치과진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 다음달 22일까지 ‘자문치과의사’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문의 치협 사무처 02)498-6320∼6.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