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비 전액 지원해야”
이언주 의원 개정안 발의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가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전부여서 참전 용사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참전용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2만원에서 약 3배 정도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전용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돼 영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