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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의료비 전액 지원해야” 이언주 의원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 의료비 전액 지원해야”
이언주 의원 개정안 발의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가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전부여서 참전 용사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참전용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2만원에서 약 3배 정도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전용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돼 영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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