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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 - 7월부터 부분틀니 건보 적용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부분틀니 건보 적용
치석제거도 완전 급여화 예정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부분틀니 건강보험적용이 실시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완전틀니에 이어 부분틀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치과의료에도 본격적인 건강보험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월말이나 늦어도 5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치과보철학회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급여대상 및 적용범위, 수가 보상체계 및 수가형태, 급여 적용 주기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예정이다.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적용과 함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치석까지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수술을 동반한 경우에만 보험으로 적용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적용해 왔다.


스케일링 급여는 만20세 이상, 연 1회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보험재정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복지부와 합의를 이뤘다.


이에 앞서 4월부터는 치아홈메우기의 상한연령이 만 14세에서 만18세로 확대돼 실시되며, 소아선천성 기형(구순구개열)으로 1차 수술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 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치과 건강보험 수가가 2.7% 인상되며, 올해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등 치과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보장성 항목이 최대 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편성돼 치과의 보험급여 재정이 크게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부분틀니 급여화 등 2013년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역시 확대될 계획이며,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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