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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1/3악당) 집중 심사 대상 - 심평원,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치근활택술(1/3악당) 집중 심사 대상
심평원,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본원과 지원에서 치근활택술(1/3악당)을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심평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6개 항목에 치과분야에서는 병원급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치근활택술(1/3악당) 관리가 포함됐다.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심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심사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에는 ▲향정신정성의약품 장기처방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7개 부문이 새로 선정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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