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치과의원 3곳 공개
명단 공표제 시행 후 가장 많아 … 개원가 주의
치과의원 3곳이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에 의해 공개됐다.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치과의원 3곳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당초 2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발표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1곳 기관에 대해 공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5개 기관을 발표했다. 이중 치과의원이 3개, 의원 15개, 약국 2개, 한의원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표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치과의원이 아예 없거나 1~2개에 머무르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3곳이나 공표됐다. 특히 거짓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을 피할 길이 없어 개인적으로도 치명타를 입는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3곳 중 2곳은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다른 한 곳은 위반당시 강원도에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명은 외국치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치과의원은 업무정지 98일, B 치과의원은 업무정지 97일, C 치과의원은 업무정지 68일을 처분받았다.
공표된 내용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복지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알림→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