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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합리적 재구성 추진

건정심 위원 합리적 재구성 추진
박인숙 의원 등 개정안 발의 … 정부·가입자·공급자 5명씩 동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정부, 가입자, 공급자측 위원을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 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주목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김춘진 의원 등 30명과 함께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정심은 현재 위원장 1명, 정부 및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건정심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의결 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다수였다”며 “이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했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정심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수가 계약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평원의 보유 자료에 대해 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심평원 자료 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계, 시민단체, 공익대표,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가하는 정책세미나에서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병협은 건정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및 공무원 대표 7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으며, 의협은 의·치·한·약 등 공급자 각 단체와 정부 및 가입자가 1:1 협의체를 갖춰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건정심 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바꾸는데 찬성했으며, 김양균 경희대 교수도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의료계의 주장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근거가 없다.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바꾸자고 한 것도 의료계였다”며 “건정심 위원 동수 구성 가운데 공익대표 부분은 좀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에 문제가 있다고 건정심 구조를 해결해도 저수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현행 건정심을 유지하면서 의협에서 제시한 안으로 개선하는 것은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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