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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취직=패가망신”

“사무장병원 취직=패가망신”
1개월 15일 근무 의사 면허취소 위기 ‘날벼락’


실개설자 미확인 악몽 시작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가 면허취소 위기까지 내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장병원 근무기간이 1개월 15일에 불과했지만 결국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 하루아침에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의사 조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 병원 부도→사무장병원 봉직의→면허정지


8년간 군의관으로 장기근무한 조 모씨가 사무장 병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2000년 3월 인수 운영한 ○병원이 부도가 난 것이 계기가 됐다.


부도 후 그는 2010년 10월 31일 월 1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실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이 모씨라는 것을 알고 2010년 12월 15일 사표를 던졌다.


그의 근무기간은 1개월 1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며 약속한 급여보다 적은 600만원, 300만원의 급여만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2011년 6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같이 근무한 의사 2명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 조 모씨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1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2년 4월 결국 청구기각 결정됐다.

  

# “어려운 경제사정 고려 대상 아냐”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병원에서 한 달간 의료행위를 하다가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다 부도난 ○병원 채무 2억8천여만원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상태이기에 면허 취소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의사면허취소 등 조 모씨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 행정청에 개설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조 모씨가 이를 확인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실개설자를 확인하고도 상당기간 진료행위를 계속 했고 약정된 급여를 받지 못했음으로 해당 요양병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모씨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것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며 집행정지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비의료인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양자 모두 의료법 87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의거해 명의 대여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보험금액을 허위 청구를 했을 경우도 명의 대여 의료인이 대신해 청구액을 환수조치 당하며, 많게는 청구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금액까지도 강제 환수조치 될 수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최고 130억까지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많은 환수액 때문에 의료인의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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