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김앤장 “전담수사반 2차 연장 등 감시 확대”전망
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향후에도 처벌 및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기 업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감시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최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설명회’에는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설명회의 발제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김앤장’ 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제공 주체를 ‘누구든지’로 확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수령주체 역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쌍벌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허용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safe harbor(세이프 하버)’에 속하더라도 리베이트의 편법적 운영이라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 측은 이와 관련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활동기간을 2차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진 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범정부적 대응으로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 편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강연·자문료, 필요성·반복성·객관성이 ‘잣대’
실제로 최근 동향을 보면 ▲접대비 뿐 아니라 강연·자문료, 시장조사 비용, 에이전시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고 ▲신규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제약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내부 고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적용 기준 중 의사의 강연료 및 자문료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약학적 정보취득 목적인 경우 허용하고 있는 반면 판촉목적 개입 시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케이스별로 판단하되 필요성, 반복성, 선정의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자문단(Advisory Board Meeting)의 경우 구매 예정자를 영업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문제지만 연구부서에서 논문·업적을 기준으로 선정, 의약학적 필요에 따라 풀(pool) 중에서 자문단 및 강연자를 선정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봤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