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치료재료 상한금액 4% 인하
개원가 싸게 재료 구입 기회 … 업체들도 반영해야
환율연동에 따라 4월부터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4% 인하돼 적용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4월부터 치료재료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적용된 미국달러 기준 1등급(1100~1300원 미만)에서 한 등급 하향 조정된 0등급(900~1100원 미만)으로 적용돼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0개 품목이 넘는 치과재료를 포함한 치료재료 1만4934개 품목이 환율연동에 의해 상한금액이 4% 인하됐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율에 대응해 치료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진료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에 따르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6개월 간격(매년 4월, 10월)으로 환율변동을 반영해 조정되며, 일정 환율구간별로 등급화해 상한금액을 조정해오고 있다. 적용 화폐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취지와 달리 상한금액 인하 조정이 재료업체의 공급가 인하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개원가의 부담만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울에서 개원하는 한 개원의는 “수입 재료가격이 환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급가가 이를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냐”며 “환율연동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된 비율만큼 재료 공급가 역시 최소한 이 수준만큼은 반영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에도 불구하고 업계 공급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결국 치료행위료에서 재료공급가를 부담하게 돼 개원가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아말감 등 일부 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실구입가에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보험수가와 재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재료 공급가를 정할 때는 환율변동 외에도 원자재가, 운송비, 동종업계, 경쟁사, 관세, 제품홍보, 이익 등 그 나라 시장에 맞게 여러 요건들을 신중히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이후 가격 조정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