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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시간확대 적용‘관심집중’

토요가산제 시간확대 적용‘관심집중’
치과의원 소요재정 110억원 … 치과 수가 0.9% 인상 효과


정부가 토요가산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과의원에 토요가산제가 확대되면 치과 수가 0.9%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토요가산제 시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산제와 관련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가산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의원급의 토요일 진찰료 산정횟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7.5%정도다. 하루에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급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토요가산제 확대가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포함)으로 한정될 경우 추가 소요재정은 진찰료 1730억으로 예상되나 약국이 포함될 경우 2379억으로 늘게 된다<표 참조>. 치과의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10억으로 치과 수가 0.9%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않고 해당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6월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토요가산 시간확대를 인정해주면 의료계도 ▲지역의사회 단위 야간진료 활성화 ▲만성질환 예방과 적정 관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사업 추진 ▲대국민 복약정보 제공서비스 강화(처방전 2매 발행 등) ▲토요일 영유아 검진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 강화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과 약사회에서는 이번 안건이 의원급에 제한되는 것에 반발해 병원급과 약국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취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마취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현 상대가치점수 대비 180% 인상키로 했다. 인상 시 수가는 13만원에서 19만447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도 마취전문의를 초빙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초빙료가 현실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요가산제 시간  확대 시 재정추계

구분

추가재정 소요

구분

보험자부담

환자부담

의원급

1730억

1211억

519억

약국 포함시

2379억

1682억

697억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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