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중재원 개원 1년 … 장영일 상임위원 ‘치과분쟁 조정사례’ 발표
조정기간·비용대비 효과 최고
조정 성립률 81%…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90일‘신속’
지난해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치과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중재원 전체 조정 결과에서 치과분야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발표된 사례가 전무했던 것을 감안해 장영일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최근 의료중재원 개원 1년을 맞아 ‘치과 의료분쟁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 치과분야 1301건 총 상담 건수 중 12.5%
장 위원이 발표한 치과 분야 의료분쟁 상담, 조정·중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중재원의 총 상담건수 1만 397건 중 치과 분야는 1301건으로 12.5%를 차지했다.
이 중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692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치과는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조정 참여율은 전체 692건 중 256건이며, 치과는 70건 중 39건이 동의했다.
전체 82.1%의 조정 성립률을 나타냈으며, 치과 분야는 이와 비슷한 81.2%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아울러 조정 및 중재 성립 금액으로 따져보면 전체 7억 5180만1000원 가운데 치과 분야는 1831만원으로 성립 건당 101만 7000여원으로 나타났다.
# 500만원 이하 신청시 비용 2만2000원
장영일 상임위원은 의료분쟁 시 여러 경로를 통해 조정과 합의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으나, 의료중재원 이용이 시간과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장 위원은 “조정 접수에서 결정까지 처리 기간이 평균 90일로, 일반 소송 1심 기간이 평균 26.3개월로 볼 때 매우 신속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장 위원은 “손해 배상액 500만원이 이하 신청 시 2만 2000원만 납부하면 의료중재원에서 모든 것을 위임해 환자와의 중재에 나선다”면서 “일반 소송 시 1심에서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과 승소 시 20% 상당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저렴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중재원은 공정성 및 전문성 부문에서도 강점을 띠고 있다. 상근 감정위원, 조정위원을 포함한 감정부 5인(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 조정부 5인(법조인 2인, 의료인 1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의 합의체 형태로 감정 및 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의료인 다수 참여 의료인 불리? NO~!
“의료중재원에서 조정하면 의료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 위원은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 위원은 “감정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이 다수 참여해 의료인에게 불리하다는 소문은 의료중재원의 시스템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부분으로 감정부는 의료인 2인, 검사 1인, 법조인 2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자칫 의료인으로만 구성해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부에 검사 1인이 참여해 의료사고의 내용을 알고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의료중재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해 의료기관에 불리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도 장 위원은 “엄격한 비밀 보장을 통해 인지수사는 결코 이어질 수 없고, 중재원 출범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방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어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으로서 치과의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며, 궁극적으로 개원의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실제 개원가에서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