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건강보험 추진
김미희 의원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중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3000원의 50%(통계청 발표)가 넘는 금액이다.
김미희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par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