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땐 “면허효력 정지”
일괄 신고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행정절차 돌입
신고 미룬 치의 4월 28일까지 서둘러 신고해야
면허신고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일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라는 행정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 현재 약 25%의 치과의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중에서 신고를 미루고 있는 치과의사는 일제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까지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의료인의 면허신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며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더라도 강제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말소가 됐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고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인지 못했을 경우에도 자기 과실로 되기 때문에 면허효력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 9일 면허신고 2만명 돌파
25% 면허효력 정지 ‘위험’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면허신고가 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현재 2만197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마감기한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6600여명이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위험성을 안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복지부에 등록된 치과의사는 2만6800여명이며, 이중 2만197명이 면허신고를 마쳐 75.4%가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여전히 25%가량이 면허신고를 미루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및 무소속회원수가 7400여명임을 감안하면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회원들도 상당수 면허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치협이 면허신고를 위해 ‘면허신고시스템(http://license.kda.or.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통해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