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진료시스템’ 유디치과를 고발한다
(하) 교정치료 받고 꿈 사라진 어느 여고생의 눈물
치료후 얻은 건 부정교합·악교정 수술
담당 치의 누군지 몰라 … 유전적 요인으로 발뺌
한국소비자원, 유디치과에 70% 의료과실 결정
유디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가 잘못된 치료계획과 설명 부족으로 인해 심미적 개선은커녕 악교정 수술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결국 유디치과의 3여년에 걸친 교정치료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이어졌으며, 공신력 있는 대학의료기관에 다시 의뢰한 결과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과 함께 ‘악교정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쟁회의를 통해 유디치과의 70% ‘의료과실’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1396만3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 무교점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은 교정진료의 과실이 아닌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진단 방법, 차후 교정계획,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환자 측에 설명했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디치과 무교점은 해당 환자 측에 교정치료 관련 정기진단 및 유지장치 상태 관리 및 계속적인 치아 개선 관련 자문 등 근본적인 책임보다는 그야말로 ‘면피’에 불과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 잘게 썬 음식만 겨우 섭취 ‘우울증 증세’ 날벼락
사건은 발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양의 어머니 B씨는 발치 후 교정치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던 와중에 유디치과 무교점에서 비발치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려 지난 2010년 1월까지 교정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A양은 치아 유지 장치를 장착했으나, 음식물 저작까지 어려운 교합이상 증세를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전치부 개방교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 측은 유디치과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의 부정교합을 유전적 요인으로 몰아가는 유디치과의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느낌마저 받고 있다”면서 “전문가인 의료인 입장에서 비발치로 진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머니 B씨는 분쟁이 이렇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교정치료를 담당한 치과의사조차 모른다는 현실에 기가 차다는 반응이다.
B씨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디치과에서 담당 치과의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물을 잘게 썬 것만 겨우 먹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딸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B씨는 “유디치과에서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말하지만 교정치료 중 비발치로 정상적인 교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후라도 발치 후 치료로 전환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수십 차례 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결국 유디치과는 교정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했는지 향후 악교정 수술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다”면서 “그러나 분쟁이 생긴 치과에서 다시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거부했다”고 밝혔다.
# “유디치과 왜 적정 진료 판단할 증거 제시 못하나?”
한국소비자원은 치아상태 및 비발치 교정치료에 신청인이 동의한 점, 치아 유지장치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의료분쟁을 피신청인(유디치과 무교점)의 70% 과실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정장치 과정 및 종결시점에 치아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 점과 발치교정을 했다면 교합이 긴밀해지면서 개방교합이 해소되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정치료 후 부정교합의 발생 원인은 유지장치 착용 미흡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향후 교정 및 악교정 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교정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책임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어머니인 B씨가 서명한 교정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개방교합과 교정 완료 시점의 부정교합 상태, 비발치 교정으로 인한 개방교합 가능성, 성장기 하악골 성장 등에 대해 사전 설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