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이의신청 온라인으로”
서면신청보다 안전·신속 처리 장점
A치과 B원장은 최근 급여비용 삭감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서면으로 보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심사결정 통보가 없어 추후 확인해보니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초과한 관계로 심사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은 지난 2007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웹(Web) 이의신청(심판청구)’ 접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면신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웹 이의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이의신청부 관계자는 “웹을 통한 이의신청 접수 시 간단한 클릭만으로 이의신청 대상 선택이 가능하고, 접수과정 단축으로 서면접수보다 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심사결정 통보 역시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면신청에 비해 온라인으로 즉시 접수되기 때문에 문서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혹시 있을 우편물 분실사고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접수가 확인되는 즉시 접수증을 송부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접수기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초과하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또 “온라인 접수 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 파일형태로 첨부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압축파일을 활용하거나 이의신청부로 사전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해결해 드린다”며 온라인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웹 이의신청 접수 시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 로그인해 진료비청구 메뉴→재심/이의신청→이의신청으로 클릭해 접수일자·접수번호 입력/조회→리스트에서 대상건 클릭→해당 수진자 등 클릭해 이의신청 대상 확정→자료첨부 등 작성완료 후 최종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웹 심판청구 접수 시에도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 로그인해 진료비청구 메뉴→심판청구로 클릭해 심판청구서 작성에서 해당정보 입력→이의신청 조회에서 접수번호 등 입력/조회(‘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통보일자’ 확인)→리스트에서 대상건 클릭→해당 수진자 등 클릭해 이의신청 대상 확정→자료첨부 등 작성완료 후 최종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문의 : 02-705-6111, 6115
웹 이의신청 접수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 로그인해 진료비청구 메뉴→재심/이의신청→이의신청으로 클릭해 접수일자·접수번호 입력/조회→리스트에서 대상건 클릭→해당 수진자 등 클릭해 이의신청 대상 확정→자료첨부 등 작성완료 후 최종제출 클릭
웹 심판청구 접수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 로그인해 진료비청구 메뉴→심판청구로 클릭해 심판청구서 작성에서 해당정보 입력→이의신청 조회에서 접수번호 등 입력/조회(‘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통보일자’ 확인)→리스트에서 대상건 클릭→해당 수진자 등 클릭해 이의신청 대상 확정→자료첨부 등 작성완료 후 최종제출 클릭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