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장치 설치 치과
21일부터 책임자 교육 “꼭 받으세요”
자재·표준위, 시도지부에 공문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는 21일부터 진행된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치과의료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신고하는 한편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을 전달하고 교육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교육 일정표 본지 3월28일자 17면 기사 참조>
올해 첫 교육은 오는 21일(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협의 건의에 따라 ‘치과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등 치과분야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개인적인 사유로 해당지역에서의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에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교육대상자는 ▲파노라마, 세팔로,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최근 개원 병(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병(의)원에서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됐으나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과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사전등록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