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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타당성·복지부 동의 우선 고려”

“법률적 타당성·복지부 동의 우선 고려”


전문의제도 기본방향 가닥
회원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치과계 내부 뿐 아니라 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역에서 열린 2차 특위 회의에서 “치과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직역 간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며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법적으로 실현가능한 공통점을 찾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서 치과계가 논의해 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며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되 최종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법률적 타당성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겠단 것이다.


특위는 이날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정세환 위원(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 교수)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도 상황을 예측해 회원들에게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앞서 치협과 각 분과학회, 치과계 유관단체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던 개선방안들을 취합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수렴키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의견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증 및 관련 정부조직으로부터의 답변을 들어 회원들에게 재공개하고 제도개선 초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초점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청회,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개선안 수정을 거쳐 내년도 총회에 상정할 최종 개선안을 만들겠단 계획이다. 


정세환 위원은 “이 일련의 과정을 회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각 단계별 과정마다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개별 회원 및 각 분과학회,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치협 홈페이지 내 ‘각위원회-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 란을 신설했다. 이 란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의견이나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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