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치과병·의원이 금융융자를 원한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대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융자사업은 전년 같은 달이나 지난달에 비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관련 기사 본지 8월 17일자 7면 참조>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알려온 ‘2015년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의료기관 융자사업 관련 대출 신청 및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융자 사업 규모는 총 4000억이며, 대출 금리는 연 2.47%(변동금리, 융자금리 1.47%+취급수수료 1%)로 중소기업청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다.
복지부 공개 자료를 토대로 대출을 희망하는 치과병의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아래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1. 어떤 의료기관이 대상인가?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모든 의료기관이 다 융자대상이지만, 의료기관이 심평원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증빙해야 한다. 단, 비급여 위주로 운영하는 병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총 매출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Q2. 대출 제한 사항이 있나?
▶ 요양급여비용 압류·부동산 경매 등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허위 신청 시 융자금 환수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Q3. 피해 입증은 어떻게 하나?
▶ 집중 피해기간인 6?7월 청구금액(매출액)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청구금액(매출액)을 비교한다. 2개월 평균, 6월 매출액, 7월 매출액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하기 유리한 자료를 내면 된다.
Q4. 우선 대출 대상은?
▶ 메르스 환자 경유 및 발생 병원 소재 지역(시·군·구) 내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 대출하되 이외 지역도 대출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종접수 결과,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대출여부나 대출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Q5. 취급 금융기관은?
▶ 국민은행, 농협은행 각 영업점(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들이 융자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 대출금액 산정, 대출 실행, 대출금 상황 보고 등 융자사업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다.
Q6.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은?
▶ 20억원 범위 내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 1/4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만약 신청금액이 총 대출 재원인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한도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년 이내다.
Q7. 향후 추진 일정은?
▶ 오는 9월 4일까지 대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9월 9일 융자신청 접수자 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11일 대출 대상, 융자금액 등이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은 9월 14일 이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