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전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파라벤’논란이 올해도 국감장에 등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성분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면 올해는 가글액으로 불똥이 옮겨 붙은 모양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구강청결용 가글액 99개 제품 중 1/3 수준인 31개 제품에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 제품, 사카린을 사용한 제품도 84개 제품에 이르렀다.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반면 이들 성분이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실은 이런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김용익 의원은 “첨가제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함유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