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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에 의한 골수염 발생

지피지기 치과분쟁<25>

사건개요
환자 우측 상악 구치부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투약을 받았으나 골수염 진단을 받고,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치료과정
환자(76세/여)는 #14-17, #26이 소실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A치과에 방문하여 #14,#15,#16,#26 치아부위에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근 매식체 식립술을 받고 수술부위를 소독받았다. 환자는 3.5개월 후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A치과에서는 지혈이 잘 안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과치료를 마칠때까지는 복용을 하지말라고 하였다.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마쳤으나 식립 20개월 후 부터 잇몸의 통증이 있어 A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1개월 후 B대학 치과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골수염으로 진단받고 임플란트 제거술과 염증제거술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의 주장)
A치과는 피고(환자)를 진료하면서 피고(환자)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상악동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악동의 염증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이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하고, 염증에 대한 진료를 지연하여 골수염에 이르게 하였다. A치과는 요양지도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약의 복용을 인하여 발현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여 골수염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결
가. 골다공증 약 복용의 기왕력에 대한 확인
A치과는 초진당시 과거 병력과 약복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하였고, 환자는 이에 대하여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다고 답하지 않았으며, 환자는 C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이후 D내과의원에서 골다공증 약을 처음 처방받았다. 임플란트 수술당시에는 환자가 골다공증을 진단받기 전이며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

나. 시술과정상의 과실여부
A치과에서 #16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상악동저를 침범한 소견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끝부분이 상악동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잔존골의 높이를 계측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식립하여 발생할 수 도 있으나 잔존골이 부족하여 골이식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상악동저를 점막손상 없이 침범한 다음 골이식을 시행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다. 상악동 거상술을 실행하면서 자가골 이식을 병행하였으며, 환자는 수술후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이 수술로 부터 2년 가까이 (치료완료로 부터 9개월) 경과한 후에 잇몸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골다공증약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통상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확산, 치유지연 등으로 골괴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플란트 식립 후 치료가 완료된 기전에 발생한 골수염의 경우 대부분 부적절한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지만 치료완료 1년 후 골수염이 발생하는 것은 임플란트 식립수술과의 관련성은 적으며 부적절한 임플란트 관리와 골다공증약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환자는 이 사건 시술과 잇몸의 통증을 호소한 시기사이에 계속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상 A치과의 과실로 인하여 상악동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환자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관리로 인하여 국소적 염증이 발생하고, 골다공증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국소적 염증이 심화되어 골괴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염증에 대한 진료 지연 여부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임플란트 보철물과 잇몸사이 음식물 압입이나 세균 침착으로 발생되며 구강위생 불량시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잇솔질 교육, 치태관리, 잇몸치료 등을 시행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을 막아야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수술로 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후 잇몸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A치과에서는 환자가 잇몸의 통증을 호소하자 큰 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A치과에서 환자의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거나 염증에 대한 진료를 지연시켜 피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설명의무 위반여부
A치과가 요양지도로서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환자는 수술 전까지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A치과에서는 치과치료를 마칠때까지는 먹지말라고 하였으며, 환자는 4개월 뒤에야 다시 골다공증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골다공증 약을 먹지말라는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이 된다.

결론
A치과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의료행위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환자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Tip
환자의 의과적 기왕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료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승윤 법제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