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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조사 Trend와 세무신고 유의점

세무를 부탁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 구조로 법인소득세는 최고세율이 22%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1.8%이다. 게다가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상상 그 이상이다.

반면 국세수입실적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20조원이 넘는다.
2014년도는 약 11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한 해의 결손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행히(?) 2015년 국세수입 잠정발표에 따르면 약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12조 순증했으며, 예산대비로도 약 2조원 넘게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2015년 국세수입 증가는 자산시장의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비과세 감면 정비효과 등에 힙입어…”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 개별이 소득활동과 납세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어떠할까?

자영업을 하는 안모씨(48세)는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데 최근 1~2년 전부터 유독 ‘딱지’가 많이 날아와 이제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라고 하소연 한다. “노란 불에 맞물린 신호위반, 유턴차선위반, 주·정차 금지구역 5분 이상 정차위반 등등은 기본이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 잠깐 정차하고 일을 보고 나왔는데 어느새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고”라며….

의료계는 어떠할까?  성실신고대상 병·의원의 신고매출액 기준이 7억5000만원에서 2014년 신고분부터는 5억원으로 하향되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4~5월경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약 53만명에게 ‘성실신고안내장’을 발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약 550만 명이라고 하니 열 명중 한 명은 이 안내장을 받았던 것이다. 이 안내장에서 병·의원 사업자들에게는 ‘적격증빙여부, 비용과다계상,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해외발생 소득분, 소득률 저조’ 등을 체킹하고 지적한 바 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피부과, 성형외과는 2014년부터 부가세신고 성실신고 안내장을 부가세 신고 전에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보톡스·필러 등 주요재료 매입량을 근거로 매출을 역산하여 부가세나 소득세 축소를 의심하고 수정신고를 통보하고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한편 치과를 비롯한 면세사업자에게도 2016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 개별안내장’을 발부하였다.
‘수입금액과소신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비율, 비보험비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등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끝난 후인 매년 9~10월 경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라는 문서를 병·의원 사업자에게 선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내용을 지적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다.

위의 실례에서 보듯이 과세당국은 세수징수를 위하여 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성실신고와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세금을 절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人之常情’이다.

다만, 필자가 컨설팅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원장님들이 부지불식간에 놓치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세무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원장님들이 경영자적 입장에서 우리병원의 세무신고 내용을 이해, 숙지하고 과세당국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홈페이지 www.taxnwealth.co.kr
        ㈜택스앤웰스(02-556-2485)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