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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치주질환 환자의 검사 후 발생한 통증

지피지기 치과분쟁<30.끝>

사건개요
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과에 내원한 환자는 치아동요도 및 치주낭 검사(probing)를 받았으며, 이후 심각한 통증이 발생되었고 치주 상태가 악화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치료과정
환자(남)는 저작 시 불편감 때문에 식사도 못할 정도의 상태로 A치과에 방문하였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치아동요도 및 치주낭 검사를 시행하였다. 잇몸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다. 검사가 끝난 후 환자는 검사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분쟁쟁점(환자의 주장)
A치과에서 검진 시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상담이 끝나고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치주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총 천만 원, 치료비 500만원 + 위자료 500만원)에 대해 책임이 있다.

판결
차트 및 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유추해볼 때 환자는 치과 내원시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치과에서 치료 또는 진단을 받을 때 얼굴에 두꺼운 천을 덮는 것은 강한 조명 때문에 환자가 눈이 부실 것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치주질환 검사 시 치은열구 또는 치주낭에 치주낭 측정기를 넣어 깊이를 재고, 치근이개부에 Nabers probe(휘어진 탐침)를 넣어 깊이를 측정하며, 치아를 흔들어 치관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이는 치주질환 환자 검사에 꼭 필요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환자가 주장하는 진단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치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환자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환자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치과 손해배상책임 없음) 

tip
최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우선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로서 보편 타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진료기록부, 방사선사진)으로 남겨 둔다면 환자의 억지 소송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검사 및 치료 전에 검사 및 치료의 시행 목적 및 불편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승윤 법제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구성영 법제실행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