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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충하면 세무조사 자초

세무를 부탁해!!!

미용·성형 진료나 시술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병·의원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

지난 2월 치과 병·의원 사업자로서 모두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신고’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병의원 원장들이 참 많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그 병원에서 지난 1년간 행해진 사업실적과 진료내용 등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체크포인트가 고스란히 집약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되는 주요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측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매출액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매출총액을 명기한다. 매입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매입구분을 하게 되며 비용측면에서는 임차료, 주요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 경비가 기재되어 총 비용합계가 산출된다.

‘수입금액 검토표’는 사업장의 면적 및 시설현황, 의료인현황, 보험vs비보험 수입구분, 의약품 매입 및 사용량, 마취재 매입 및 사용량 등을 기재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비보험진료 내역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안과 등 주로 비보험수입이 많은 진료과목만 작성 대상자가 된다.

이 표에는 주요의료기기를 고가순으로 명기하며 교정, 임플란트, 인레이, 크라운, 레진, 틀니 등 진료유형별 치료 인원수와 비보험수입금액을 고액순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임플란트, 교정용브라켓, 금 등 주요사용재료의 매입량, 사용량, 재고량을 기재한다. 

과세당국은 이 신고서류를 통하여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일까?
해당 병·의원의 신고소득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입된 원가성경비 비율, 비보험진료 내역에서 불성실 신고 정황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치과업종 전국평균과 대조해 보고 또한 해당 병·의원의 과거 연차별 추이를 분석하여 불성실 정도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성실신고를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 시에도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종전에 했던 것처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지는 않았는가?
세무사무소 요청에 의해 자료는 제공했는데 대충 숫자놀음으로 칸채우기 해서 보내지는 않았는가?
다음 호에서 지난 2월 신고 시 필자가 컨설팅하며 현장에서 느끼고 발견한 사업장현황신고의 허와 실을 사례로 소개해 보려한다.

문의: 홈페이지 www.taxnwealth.co.kr,  02-556-2485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