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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虛와 實 사례- ①

세무를 부탁해!!!-‘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상 유의점 - 소득률과 매출액 확정

지난 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제반 서류의 기재내용과 과세당국이 파악하고자 하는 주안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와 실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소득률 신고상의 문제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액합계와 비용합계가 기재되어 소득률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소득률과 종합속득확정신고 시의 손익계산서상 소득률이 상이한 병·의원이 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후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도와주게 된 최모원장(38세,여)의 실사례이다.

지난 1월말 신고서 초안을 보니 소득률이 28%로 산출되었다. 최원장에게 2014년 신고소득률을 물어보니 개원 3기째 신고를 했는데 31%였다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최근 3개년치 사업장신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요청해서 비교검토를 해보았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률이 종합소득신고 소득률과 상이했다.

최원장 얘기로는 세무대리인이 지난해 비용결산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략적인 소득률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신고 시 확정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전년대비 사업장신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성실신고 안내장을 보낸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당국 눈에 띄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반면에 사업장현황신고 시 소득률을 전년대비 상향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재료재고량을 많거나 적게하여 역으로 소득률을 맞추는 기교(?)를 구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기간 동안의 총량은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경비로 처리했느냐 뒤에 하느냐의 차이일 뿐 한번 왜곡된 것은 언젠가는 문제로 불거지기 때문이다.

두번째, 신고 매출액 결정의 문제이다. 보험수입과 비보험진료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입은 건강보험공단, 카드회사,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 반면에 비보험진료 중 순수현금으로 받은 수입은 해당 병·의원에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개원 10년차인 김모원장(44세, 남)은 지난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시 난감한 경험을 했다.

2015년 2월 사업장현황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순수현금매출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당시 바쁜 상황이 있어 전년과 비슷한 정도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 직전 확인해보니 전년보다 순수현금매출이 상당히 줄어 있었다. 201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현금영수증 매출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김모원장은 세무대리인과 상의 끝에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제출한 부풀려진 매출로 그냥 신고하기로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과세당국에서는 올해 1월 대량으로 발부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서 ‘2014년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신고 시 수입금액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을 체크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원장이 울며 겨자를 먹지 않았다면(?) 이 사전 경고성 안내문에 적발될 뻔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시 가능하다면 완전결산 ·매출확정, 비용확정을 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출액에서의 매출구성비율(카드대비 현금성비율)과 매출대비 소득률은 과세당국에서 불성실 신고 정도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의: 홈페이지 www.taxnwealth.co.kr, 02-556-2485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