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사업장현황신고서’가 매출액과 비용합계가 명기되어 소득률이 산출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지난호에서 소개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매출신고가 적정한지 매출누락은 없는지를 분석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된다.
‘수입금액 검토표’는 사업장의 면적 및 시설현황, 의료인현황, 보험vs비보험 수입구분, 의약품 매입 및 사용량, 마취재 매입 및 사용량 등을 기재한다.
개원 2기째인 이 모원장(35세, 남)은 2014년 5월 개원을 했고 2015년 2월에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다.
올해 초 컨설팅 의뢰를 받고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것을 도와주며 세무회계 처리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보면 ‘주요의약품, 의료소모품’의 전기이월액(전기재고)와 사용금액, 차기이월액(당기재고)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원장의 1기 신고한 것을 보니 전기이월액이 zero였다. 손익계산서를 추가로 받아서 분석해보니 매출액이 약 3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약 2000만원으로 소득률을 약 7%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기공료를 포함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매입금액이 약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출대비 약 26%로 경비처리를 한 것이다. 보험진료에는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할 때 비보험대비 원가성 경비비율은 30%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내막을 파악해보니 개원 첫해이고 先투자금 대비 소득이 적어 세금납부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매입한 주요재료를 모두 사용한 것처럼 비용처리를 한 것이다. 이원장은 개원 첫해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좋긴 했겠지만 세무적으로는 미래의 리스크를 잉태한 꼴이 되었다.
비단 이원장처럼 개원초기에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까? 개원 기수가 꽤 되었는데도 어떤 병·의원에서는 매출대비 원가성경비 비율이 들쭉날쭉 높다가 낮다가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세당국에서는 동일업종 평균의 원가비율을 통계로 가지고 있으며 특정하게 이 비율에서 벗어날 때 주목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말일 현재 주요재료 및 의약품, 의료소모품의 재고량과 금액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경비로 처리하든 나중에 처리하든 어차피 매입한 총량은 정해져 있으며 언젠가는 왜곡된 회계처리가 ‘물 풍선’이 되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년 연말에 가까워지면 몇몇 원장님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온다.
“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단가를 상당 폭 낮추어 주겠다”라든가 “일정금액 이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해 초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겠다”라는 영업사원의 제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이다. 일견 보면 잉여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싸게 재료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또한 친분관계가 있는 열심히 하는 영업사원의 실적 올리는데 도움 주는 ‘베품’도…
그러나 이것은 자칫 세무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재고자산의 과다 또는 과소함을 매출과의 연관관계에서 분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요재료의 매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과세당국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기술적 접근과 지혜가 요구된다.
문의: 홈페이지 www.taxnwealth.co.kr, 02-556-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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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