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인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보험진료과목은 위의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 비보험 진료비중이 많은 진료과목은 ‘수입금액검토부표’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비보험진료 내역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안과 등 주로 비보험수입이 많은 진료과목만 작성 대상자가 된다.
이 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요의료기기를 고가순으로 명기하며, 교정, 임플란트, 인레이, 크라운, 레진, 틀니 등 진료유형별 치료 인원수와 비보험수입금액을 고액순으로 명기한다. 그리고 임플란트, 교정용브라켓, 금 등 주요사용재료의 매입량, 사용량, 재고량을 기재한다.
이 표는 ‘비보험현금수입’의 신고누락이 없는지 정밀 분석하는 장치라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을 듯하다.
지난해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분석한 어떤 병원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개원 6년차인 김 모원장이 직전 3개년간 사업장현황신고 한 내역을 필자가 편집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12년 신고 분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4년은 수정신고 안내장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김 원장 병원의 경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2012년은 타 병의원과 비교해볼 때 수입금액대비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매출누락을 의심받게 된다. 또한 3개년을 비교해보면 단가가 들쭉날쭉 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2014년은 임플란트 단가가 대폭 낮아졌다. 임플란트는 인원 수로 명기했으므로 2014년은 적어도 164개 이상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것이다. 그런데 개당 단가가 약88만원이다. 종전년도 대비 현격하게 하락했다. 김 원장에게 확인해보니 실제 104명인데 신고과정에서 164명으로 잘못 명기가 되었다고 했다.
김 원장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정신고를 하게 된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또 어떤 치과는 ‘주요재료사용내역’에서 임플란트와 교정용브라켓 사용량 및 사용금액을 분석해보면 개당 매입 단가가 치과업종 평균단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당해 병원의 연도별로도 단가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동안 같은 재료를 같은 회사에서 매입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경우도 불성실한 신고로 의심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금액검토부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지난 4주간 연재된 ‘사업장현황신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한다.)
문의: 홈페이지 www.taxnwealth.co.kr, 02-556-2485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