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무칼럼에서 필자는 지난 4주간이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신고 못지 않게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총정리 하는 차원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실행하면 좋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서류의 첫째 장인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출액과 비용액이 기재되며 결제수단별 매출구성비율과 소득률이 자동 계산된다. 이 서류를 통하여 과세당국은 종합소득신고를 앞두고 신고성실·불성실도를 사전에 검토할 수가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대비 종합소득신고상의 매출액에 오차가 일정이상 있으면 ‘체킹(?)’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시의 소득률을 전년 신고대비 소득률과 당해년도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률 등과 비교 ‘검토(?)’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년도 매출과 비용집계인 가결산(손익계산서 등)을 한 이후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필자는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수입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중복매출 - 보험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급으로 결제한 금액-을 제대로 삭감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복매출 관련사항은 다음 호 칼럼에 게재됩니다.)
또한 가결산을 통하여 신고 예상 소득률을 확인함으로써 누락된 경비증빙은 없는지 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신고되지는 않는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충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다가 종합소득확정신고 내용과 상이하면 자칫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서류인 ‘수입금액 검토표’에서는 주요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매입 및 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해당 병·의원은 사실에 입각한 내역으로 명기하기를 필자는 권유한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매입량은 정확한데 사용량과 재고량이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니 별도로 집계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매년 12월 31일 현재부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재고량은 확인하고 작성해 놓기를 권한다. 이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고가 zero로 신고되기도 하고 이러한 원가성 경비금액이 사실보다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는 등 연차별로 출렁거릴 수가 있고 이러한 물풍선은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다.
세번째 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진료유형별 치료 인원수와 비보험수입금액을 고액순으로 기재한다.
해당 병·의원에서 당해 연도의 진료유형별 수입금액과 치료 인원수(또는 개수)를 작성하여 세무사무소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무대리인들은 ‘병·의원에서 진료유형별 수입금액만 알려주거나 진료유형별 인원수(개수)만 알려주거나 둘 다 알려주지 않는 병원도 많다’라고 하소연 한다.
병·의원에서 세무사무소에 자료를 재대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신고자료는 언젠가는 뒤틀림이 발생하고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사항을 짚어보았다. 이 정도만 잘 관리하고 실행에 옮기면 유사시 큰 화는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동안 부지불식간에 신고방식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홈페이지 www.taxnwealth.co.kr, 02-556-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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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