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신설됐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불법 의료기관 및 행위 등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을 의결했다<사진>.
이번 포상금제도 도입은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행에 따른 효율성,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 이를 이사회에 상정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는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되, 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안) 등은 수정·보완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를 강화하는 지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해당 TF는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의료인 면허 대상자인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현재 복지부와 의협 간의 회의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부 부회장 업무 분장 조정
아울러 허윤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신임 회장이 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돼 이날 이사회에 첫 참석했고, 또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이지나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보선됨에 따라 일부 부회장의 업무 분장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지나 부회장이 법제와 국제, 김영만 부회장이 기획과 군무, 허윤희 부회장이 문화복지와 정보통신을 맡게 됐다.
또 지난 6일 임시이사회에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함에 따라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위원회 인선을 마쳤다.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으며(4일-6점, 1일-4점), 회칙 일부에 대한 권고를 조건으로 대한통합치과학회를 32번째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협과 서울지부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제51회 종합학술대회를 겸해 치러진 시덱스 2016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주말 광주에서 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총회를 맞이하는 자세를 좀 더 견고히 해야 할 것 같고 감사 및 예결위원회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고 명쾌하게 답변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